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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일회용품 규정 (2022년 11월 24일부터 적용 예정)

by 도르망 2022. 10. 31.

2022년 11월 24일부터 실생활에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규제할 예정이다. 바뀌게 되는 일회용품 규정을 알아보고 당황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일회용품 규정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일회용품규정-썸네일사진

 

 

 

 카페

 

1. 1회용컵, 빨대

플라스틱컵, 종이컵, 빨대 사용 금지

테이크아웃 시에는 사용 가능

컵뚜껑, 홀더, 냅킨은 규제 없음

2. 비닐 캐리어

테이크아웃 시에도 제공 금지

카페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적용

종이 재질의 캐리어는 규제 없음

 

 

 편의점, 슈퍼

 

1. 1회용 비닐봉지

편의점, 슈퍼에서 전면 사용 금지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는 제품은 별도로 비닐봉지에 포장 가능

2. 빨대, 젓가락

1회용 빨대를 제공하지 않음

나무젓가락 무상 제공은 금지되고 별도 구매 시에만 사용 가능

 

 

 콘서트, 경기장

 

1. 1회용 응원도구

비닐 재질의 막대풍선 제공 금지

외부에서 구매한 응원봉 사용은 규제 없음

 

 

 백화점, 마트

 

1. 우산 비닐, 쇼핑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공에 이어 11월 24일부터 우산 비닐도 금지

선물세트 쇼핑백도 규제 대상

2. 1회용 배달용기

백화점, 마트 푸트 코드에서 사용 금지

입구를 완전 밀봉하는 포장용기와 생분해성수지용기는 사용 가능

 

 

 음식점

 

1. 1회용품

1회용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비닐 식탁보, 빨대 사용 금지

케첩, 설탕 등 소포장 제품은 규제 없음

2. 비닐봉지

테이크아웃할 때 무상제공 금지 (음식점, 주점업만 해당)

배달시 비닐봉지 제공은 사용 가능

 

 

 그 외

 

1. 전단지, 포스터

음식점, 마트, 헬스장, 학원 등에서 종이 재질이 아닌 전단지 배포 금지

영화관 포스터도 비치 금지

2. 1회용 목욕용품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목용장업에서 무상 제공 금지

2024년부터 숙박업 어메니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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